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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수본, '당원 가입 의혹' 신천지 전 간부 3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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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a 작성일 26-06-13 16:18 조회 1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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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등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합수본은 13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교단 2인자로 꼽혔던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6일 합수본이 출범한 지 158일 만에 시도된 첫 구속영장 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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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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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 총무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조직적인 당원 가입행위로 인해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다.

합수본은 올해 1월부터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친 지난달부터는 고 전 총무를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 전 총무는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만희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원 이상의 돈을 거둔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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